▶ 공정위, 취소수수료 불공정약관 차등제로 시정
▶ 한국서 구입한 항공권만 현재 적용
한국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입한 후 출발 91일 전까지 취소 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 취소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해온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은 출발일 기준 91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고, 출발일 90일 이내 취소 건은 기간을 4∼8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환불된다. 특히 90일 이내 취소에 대한 수수료는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많아진다. 이는 항공권이 출발 일에 임박해 취소되면 그만큼 재판매가 어려워 사업자의 손해액이 커질 수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5개 구간으로 나눴다. 대한항공 인천↔뉴욕 노선 등 장거리 항공권의 기존 취소수수료는 일반석(할인)이 15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91일 전 0원, 90~60일전 3만원, 60~15일전 15만원, 14~4일 18만원, 3일~출발일 23만원이 부과된다. 일반석(특가) 경우, 취소수수료는 2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91일 전 ‘0’원, 90~60일전 3만원, 60~15일전 20만원, 14~4일 24만원, 3일~출발일 30만원으로 기존 보다 두 배 비싸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정으로 10.6%였던 대한항공의 평균 수수료율이 8.2%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보다 더 세분화, 8개 구간으로 나눴다. 아시아나항공 인천↔뉴욕 노선 등 장거리 항공권의 기존 취소수수료는 일반석(특별할인 1)이 15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91일 전 0원, 90~61일 3만원, 60~51일 7만원, 50~41일 11만원, 40~31일 15만원, 30~21일 19만원, 20~11일 25만원, 10일~출발일 31만원이 부과된다.
일반석(특별할인 2) 경우, 취소수수료는 2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91일 전 0원, 90~61일 8만원, 60~51일 12만원, 50~41일 16만원, 40~31일 20만원, 30~21일 24만원, 20~11일 30만원, 10일~출발일 36만원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정으로 9.7%였던 아시아나항공의 평균 수수료율이 9.2%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할인운임 항공권의 취소수수료는 기존대로 일반운임 항공권보다 높게 설정됐다. 이들 7개 항공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이들은 연내 발권 시스템공급사와 협의해 시정된 약관을 반영•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정은 한국에서 발권한 항공권만을 대상으로 한다. 뉴욕 등 미주에서 발권한 항공권은 현재 연방교통국 규정에 따라 발권 후 24시간 내 취소한 경우에만 환불수수료가 면제된다. 그 외 규정은 항공권 부킹 클래스에 따라 환불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뉴욕여객지점은 “이번 시정은 한국내 발권 항공권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내 발권 항공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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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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