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10월3일 즉시 시행 의무화 규정 사실상 유보한 듯
▶ 17일부터 신규 면허 취득 문항 내용 바뀌어 규정 ‘준수한다’→ ‘알고있다’ 로 변경
유예기간 지속 불확실...단속나오면 처벌 가능성 배제 못해
이달부터 네일살롱 개업을 위해 요구돼 온 환기시설 설치 의무 규정이 사실상 유예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지난 10월3일 이후 새 네일살롱 오픈을 위해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규정을 충족하는 네일살롱 환기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주부터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뉴욕주정부의 이 같은 변화는 네일살롱 면허 발급 온라인 신청 문항 규정이 바뀐 데서 찾을 수 있다.
뉴욕한인네일협회에 따르면 네일환기 시설설치 의무화 규정이 시작된 지난 3일부터 주정부의 네일살롱 비즈니스 라이선스 발급 온라인 신청 문항에는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준수한다(complies)는 질문에 ‘yes’라는 응답 없이는 라이선스 발급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17일부터 이 같은 질문 내용은 삭제되고 대신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aware)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만 하면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문제 없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상 신규 업소들에게 올해부터 즉시 적용되기 시작한 환기시설 설치 규정이 유예된 것으로 본다는 게 네일 협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유예 조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존 업소들에게 2021년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처럼 신규 업소들에게도 유예기간을 주는 것인 만큼 당분간 이 같은 유예 조치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뉴욕한인네일협회는 지난달 기존 업소들에 5년의 유예 기간을 준 것과 같이 신규 업소에도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뉴욕한인네일협회의 이상호 회장은 “지난 달 주정부와의 협의에서 일정 기간 신규 업소들에 대한 시행 규정을 유예해주기로 한 합의 부분이 이행된 것으로 본다"면서 “얼마동안 이 기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일단 한시적이기 때문에 회원들은 서두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 규정 자체가 유예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후 주정부 요원들의 단속이 나온다면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이달 초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네일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마린 굿맨 로펌은 이같은 주정부의 움직임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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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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