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아두면 좋은 ‘가주 주요 부동산 법안’
▶ ‘모기지 채무 책임’ 배우자 사망 땐 생존 배우자가 융자 조정·인수 가능

부동산 소유주나 일반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각종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올해부 터 시행에 들어갔거나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AP]
새해 들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가주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연방 또는 주 법안이 가주 내에서 시행에 들어갔거나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 내용을 숙지해두면부동산 거래와 관련,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가주 주민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주요 부동산 법안 내용을 정리한다.
■부동산 업자 근무처 등록(AB 2330)
과거에는 부동산 업자가 사표를내겠다고 부동산 회사에 서면으로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부동산 업자에게 면허증을 돌려줘야 했었다. 또한 고용계약이 취소된 후로부터 10일 이내, 새회사에 입사한 후 5일 이내에 브로커가 주 부동산국에 등록해야 했다.
새 법안은 2018년 1월1일부터 부동산 회사 브로커가 부동산 업자를새로 채용하거나 고용계약을 취소할 경우 즉시 주 부동산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업자 징계기록 10년 후말소(AB 1807)
주 부동산국으로부터 면허 징계를 받은 부동산 업자가 모든 벌금을 완납하고, 복권된 것이 10년 이상 지났을 경우 과거 징계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18년부터 발효된다.
■살충제 살포 통보(AB 2362)
콘도관리협회(HOA)는 살충제를살포하기 15일 전에 어떤 해충 박멸을 위해서, 어떤 약품을 사용한다는것과 거주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배우자 사망시 생존배우자가융자조정 신청(SB 1150)
과거에는 채무자 사망시 생존배우자가 모기지 융자에 대한 책임이없는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곧바로 주택을 차압했다. 새 법안은생존배우자는 배우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당한 서류를은행에 제출, 기존 모기지를 인수하거나 융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2019년말까지 시행된다.
■상업용 임대건물 장애인 출입증명서(AB 2093)
건물주는 올해부터 소유한 건물이 장애인 출입 증명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명을 임대계약서에 해야 한다. 만약 합당하게검사를 받았으면 검사증과 보고서를 임대 계약 이전에 입주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주거용 부동산 환경 오염물질안내책자(AB 1750)
주거용 부동산을 1년 이상 임대할 경우 소유주는 석면, 건축물의화학용제, 폐유 등 환경 오염물질에대한 경고·안내책자를 세입자에게제공해야 한다. 법안은 토지에도 적용된다.
■FHA 융자 관련 콘도 내 소유주 거주비율 하향(HR 3700)
FHA 융자를 통해 콘도구입을 원하는 미국인들은 해당 단지 내 거주하는 소유주 비율이 35% 이상이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소유주 거주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했다.
■주거용 임대건물 빈대 존재여부 공개(AB 551)
주거용 임대건물 소유주가 세입자 거주 동에 빈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2017년7월1일부터 새 입주자에게, 2018년1월1일부터는 기존 입주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밝혀야 한다.
■주택 부지 내 별채 건설(AB 2299)
가주 내 대부분의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부지 안에 최대 1,200 스퀘어피트 규모의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을 건설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됐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주들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소유한 부지 내에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을 지을 수있다.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은 별채(granny flats), 뒤채(back house)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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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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