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의 한 여성이 평소보다 50배나 많은 수도료 폭탄을 맞았지만 담당 수도국에서는 해결은커녕 협박만 일삼는 횡포가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WBAL에 따르면 켄싱턴 지역의 한 주택에서 40여년을 살아온 다이앤 슈메이커씨는 지난 해 10월 각각 3,000달러가 넘는 엄청난 수도료 청구서를 받고는 깜짝 놀랐는데, 이 금액은 평소 100~120달러보다 5,000% 가량 높은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슈메이커 씨는 요금을 잘못 보낸 것 같으니 바로 잡아달라고 수차례 문의를 했다가 오히려 2월2일까지 요금을 안내면 물을 끊어버리겠다는 수도국 직원의 협박성 말만 들었다.
그는 그후 수도국 직원으로부터 일단 347달러만 내면 수돗물이 끊기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일단 납부를 했지만 말도 안되는 청구서는 그 후에도 계속 집으로 날아왔고, 결국 슈메이커씨는 NBC4에 제보를 해 도움을 청했다. 수도국의 조사 결과 슈메이커의 주택 상수도 미터기가 지난해 9월 교체된 후 바늘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착오가 발생했으며 결국 수도료를 다시 조정해 60달러를 청구하면서 사고가 일단락났다.
슈메이커씨는 “지난 수개월간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등 정신적 고통이 심했다”면서 “언론사가 취재에 나서자 불과 2일만에 수도료 7,000달러가 60달러로 떨어져 놀라웠다”고 말했다.
<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