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상인 65명, 주·시 정부 상대 소송 시작
▶ 오늘 소장 접수

찰리성 변호사(왼쪽)와 피터 황 변호사가 1일 볼티모어 순회법원에 제출할 소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 발생한 볼티모어 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보상을 요구하며 주 정부와 볼티모어시를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을 시작한다.
성 앤 황 합동법률사무소(대표 찰리 성)는 1일 콜럼비아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볼티모어 순회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성 앤 황 사무소와 정부 소송 전문 쉐퍼드 로펌이 지난 2016년부터 준비해 함께 진행한다. 찰리 성 변호사는 “케이스를 처음 시작할 때 먼저 정부와 합의하려 다각적인 노력을 했지만 정부 측에서 최종 합의를 거절했다”며 “피해 상인 65명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찰리 성 변호사는 “정부가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상인들은 당시 폭동에서 안전과 재산에 대해 보호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크다”며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밝힐 수 없지만 소장 접수 후 과정들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피터 황 변호사도 “당시 폭동으로 건물과 물건들이 소각되거나 유실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많다”며 “이번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큰 차이가 없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인 피해자들이 모든 것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큰 책임을 느껴 이번 사건을 수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찰리 성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으로 승소할 경우 예상되는 보상금액은 밝힐 수 없으며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집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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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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