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으로 향후 재판에서 범죄혐의의유ㆍ무죄 여부, 그리고 유죄가 된다면 형량이 어떻게 될 지가 관심사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특히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하고 있는 뇌물죄의 인정 여부가 박 전 대통령의 전체 형량을 좌우하게 될 공산이 매우 크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들 가운데 핵심 쟁점인 뇌물죄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매우 무겁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10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된다.
특히 뇌물죄와 함께 다른 여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이 가장무거운 뇌물죄 선고형(최대 30년)의절반이 가중된다. 최대 징역 4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얘기다.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10년형이 선고되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자수, 자백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부가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보인다. 선고유예는 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적용된다.
반면 뇌물죄 혐의를 벗을 경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강요와 강요미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가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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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혐의가 13개나 있고 미친짓들을 그렇게 많이 해 나라를 망해먹어도 불쌍하다 동정심을 보이는 것을 쓸데없는 짓이라 합니다. 국익을 생각하는 명철한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사명또한 국민의 몫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스트레스에 애비때부터 억울하게 죽어나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