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경찰국이 공권력 과잉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7,000명의 순찰 경관들을 대상으로 바디캠을 장착하고 있으나 운영상 문제점이 여전히 불거지고 있다. [LA타임스]
경찰의 공권력 남용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LA를 비롯한 남가주 각 지역 경찰에 바디캠 장착이 확산되고 있 가운데 LA 경찰국(LAPD) 소속 경관들의 총격시 바디캠이 켜지지 않은 경우가 잦은 것으로 드러나 치안당국의 바디캠 운영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LA타임스는 지난달 25일 LA 인근 보일하이츠 지역에서 경찰이 순찰하던 도중 총격사건 용의자를 추격 끝에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바디캠이 꺼져 있어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고 2일 보도했다.
특히 이날 사건은 올해 발생한 총격사건들 가운데 바디캠이 켜져 있지 않은 두 번째 사건으로 경찰의 신뢰성 확보와 과잉대응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한 바디캠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LAPD는 경관들의 직권남용이나 범법행위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부터 7,000명의 순찰 경관들에게 바디캠 장착을 의무화 했는데, 일부 경관들은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 바디캠을 켜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LAPD 마이클 무어 부국장은 “얼마나 많은 경관들이 실제 상황에서 바디캠을 의도적으로 켜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고의성이 있었다면 엄중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LAPD 규정에 따르면 경관들은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총격 등 위급상황시 바디캠을 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총격 등 일촉측발의 상황에서 경찰들이 바디캠 작동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다 착용 및 작동 방법에 익숙하지 않는 경관들도 상당수 있는 등 바디캠 운영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LAPD는 바디캠 운영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순찰차량에 바디캠 작동을 연상 시키는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과 함께 사이렌 등 응급상황발생시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와 및 바디캠이 동시에 켜질 수 있는 자동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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