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직 등으로 교사 부족사태 해결 차원
▶ 소득세 면제·주택지원 등 법안 잇달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주내 교사 부족 및 이직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지원 기금 조성 및 소득세 혜택 추진 등 교사 처우 개선에 나선다.
3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는 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 소득세 면제, 주택 지원, 교생 실습 비용 지불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먼저 헨리 스턴과 캐슬린 갈지아니 주 상원의원은 교사들의 소득세 감면 혜택 관련 법안(SB 807)을 공동 발의했는데 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5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사들에게 주 소득세 면제 혜택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헨리 스턴 의원은 “캘리포니아 내 교사들 중 3명 중 1명꼴로 5년 내 교사직을 그만두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교사 수 부족은 학생들의 교육질 하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문은 최근 경기침체 이후 당시 많은 젊은 교사들이 해고됐고 현직에 있는 수많은 교사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교사 부족대란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턴 의원은 “캘리포니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화 세금 환급제도와 비슷한 맥락으로 교사들에게 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며 “교육 일선에서 꿈나무를 키우는 중요한 일을 교사들이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는 미 전역에서 교사들의 소득세 면제에 나서는 첫 번째 주가 된다.
이외에도 교사 자격증 취득 시 교생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비용을 교사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3,500달러 가까이로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 이 비용 지불을 중지하는 법안(AB 410)을 사브리나 세르반테스 주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세르반테스 주 하원의원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는 6만에서 13만 5,000명의 교사들의 충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토니 서몬드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교사들의 주택지원을 위한 1억달러 기금 충당을 담은 법안(AB45) 역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 중 교사 대상 주 소득세 면제 법안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 브라운 주지사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는 약 16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어 교사들의 소득세 면제 법안까지 시행된다면 더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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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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