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탠포드대 연구진 발표 가주 ‘AB60법’ 2015년 시행
▶ 한해 뺑소니 4,000건 감소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이 발급된 이후 뺑소니 사고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LA타임스는 스탠포드대 연구진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캘리포니아에서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AB60’법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이후 연간 뺑소니 사고 발생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스탠포드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AB60법 이행 이후 지금까지 85만 명 이상의 불체 신분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취득했는데, 2015년 한 해에만 주 전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가 전년 대비 7%의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는 연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건수가 4,000건 정도 줄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스탠포드대 보고서는 분석했다.
스탠포드대 연구진은 AB60법 시행 이후 주 전역에서 뺑소니 사고가 줄어들고 차량 사고 가해자들에게 사고 책임을 묻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차량사고 피해자들이 지출하는 차량수리비용이 350만 달러 정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을 지지하는 이들은 AB60법 시행 이후 불체 신분 이민자들이 대거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교통안전이 향상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케이스가 줄어들어 캘리포니아 도로가 더욱 안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DMV)이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수와 관련해 카운티별로 세분화된 자료를 발표하지는 않아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신규 취득한 불체자들에 관한 세분화된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스탠포드대의 젠스 하인뮬러 교수는 “연구진이 AB60이 시행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시행년도인 2015년에 특정 카운티들에 거주하는 다수의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했고 그 결과 해당 카운티들 내 뺑소니 사고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스탠포드대의 던컨 로렌스 교수는 “캘리포니아주 이외에도 많은 주들의 이 법안을 시행한 상태이고 뺑소니 발생률 감소와의 관련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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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진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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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불체자 라는 오해를 낳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