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난에 ‘앞치마’ 급증 통행에 불편 민원 급증 LA시 “규제조례 제정”

LA 도심 지역 주택가에서 주차난 때문에 인도까지 점유해 차를 세우는 주민들이 늘면서 시 당국이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LA타임스]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도심 지역의 주차난 심화로 현재 규정상 허용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앞치마(Apron)’ 주차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LA 시정부에 이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히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치마’ 주차란 도로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인도에 걸쳐서 차량을 차도의 주행방향과 직각으로 걸쳐서 세우는 주차방식을 말한다.
3일 LA타임스는 한인타운과 웨스트레익, 이스트 할리웃 등 인구 밀도가 높은 주택가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LA 시정부가 이같이 인도에 걸쳐 주차하는 차량들에 대해 보행자 보호와 주택가 차량 진입난 완화를 이유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LA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도 주차를 비롯해 주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집 앞에 주차하는 경우, 거리청소 당일 차량이 도로 바깥으로 튀어나오도록 주차를 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해 주차티켓 단속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LA 시의회는 지난 2011년부터 특정 지역의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인도에 걸쳐 차량을 차도의 주행방향과 직각으로 주차하는 ‘앞치마 주차’ 방식을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교통국에 요청해왔다. 또 주차공간이 태부족한 UCLA 인근 웨스트우드 지역과 실버레익, 로스펠리츠 등지에서는 앞치마 주차를 했다가 티켓을 받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 LA 시의회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앞치마 주차’를 허용하는 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서한을 시정부에 보내는 등 인도 및 앞치마 주차에 대한 찬반 논쟁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LA시는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들로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거나 장애인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인도 및 앞치마 주차 규정을 명확히 한 뒤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인도의 행인들과 휠체어 통행을 방해하거나 주행도로까지 차량이 나와 있는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조례안을 승인하기 이전에 새로운 규정에 대해 주차위반 요원들을 교육시키고 주택가 밀집 차량의 앞 유리에 홍보물을 끼워놓는 등 당국의 홍보와 계몽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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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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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도 많지만 주차장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