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불충분 이유…사회법정 갈지 이목 집중
<속보> 교단 탈퇴를 부결시킨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노회장 이상칠 목사)를 상대로 뉴저지의 필그림교회(담임목사 양춘길)가 교단 최상위기관인 총회에 제출한 청원서가 기각됐다.
이는 앞서 교회가 노회의 변칙과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상위기관인 동북대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PJC)에 제출했던 교정 청원이 기각<본보 5월5일자 A14면 등>된데 이어 최상위기관인 총회에서도 연이어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회가 최근 공개한 총회의 6월19일자 최종 결정문에는 교회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배경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교회는 당초 교단 탈퇴를 부결시킨 노회의 결정을 수용해 교단에 잔류하길 거부한다면 이제는 일반 사회법정에서 노회가 아닌 교단과 맞상대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 노회가 아닌 대회와 총회 차원의 중재를 기대했다가 난관에 봉착한 교회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또한 이번 갈등이 사회법정으로 확대됐을 때 교계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아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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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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