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핫 이슈] 여야 공방에 개헌 이슈되나
대한민국 건국일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인가? 아니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가? 광복절 72주년을 계기로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과거 보수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 8월15일로 규정해온 것을 부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1919년 건국’ 공식화에 대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야 4당은 2대 2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의 뿌리로 보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면서 보수 진영에서 주장해온 1948년 건국론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의 입장도 민주당과 유사하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면서 “문 대통령이 국민 분열과 편 가르기를 유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외면했다”며 “역사 국정교과서를 통해 1948년 건국절을 공식화하려고 한 것은 역사 왜곡이자 축소”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대통령 발언을 비난한 것은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일 뿐 아니라 쿠데타 세력의 후예이고 항일 투쟁을 폄훼하는 세력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야당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헌법 정신을 무시한 ‘1948년 건국론’ 주장 등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정쟁을 중단하고 발전적인 비판과 협력을 통해 시대의 도전에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1919년 건국론에 동의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일은 그때”라며 “헌법에도 그렇게 규정돼 있고, 그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3선의원 연석회의’에서 “좌파진영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처음 만들었을 때를 건국일로 보는 것은 북한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맞받아쳤다. 홍 대표는 “좌파진영과 이 정부는 1948년 8월15일의 단독정부 수립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영토·주권·국민이 나라의 3대 요소인데,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1948년 건국을 견강부회해서 1919년을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듯이 1948년 건국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진보적 성향의 최해범 혁신위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대중정부는 1998년에 ‘건국 50주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제2의 건국’을 모토로 제시했다”며 “당시 민주당은 임정 법통성을 부정했다면서 김 대통령에게 왜 항의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문 대통령은 건국절 논란을 재점화해 역사 문제를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국민 분열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1987년 10월 통과된 현행 9차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1948년 7월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 규정을 놓고도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됐다는 점을 기준으로 건국이 1948년에 이뤄졌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들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이에 대해 서정욱 변호사는 “헌법 전문 규정으로 본다면 공식 건국 시점은 헌법을 제정한 1948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며 “내년에 헌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논의 과정에서 헌법 전문의 ‘건국’ 규정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건국일 논란은 조선 시대에 효종이 죽자 효종의 어머니 복상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대립한 ‘예송 논쟁’을 연상케 한다”면서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론 결집이 필요한 시점에 건국일 규정을 놓고 여야가 이념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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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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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요??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지키기의 일환이겠지요. 숨기고 싶은 조상들의 매국행위 그러니 임시정부이야기만 나오면 경기를 하지요. 반대하는 의원들 조상 족보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