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번호는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IRS가 세금 보고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번호이다. 소셜번호와 같이 9자리 숫자나 앞 3자리 숫자가 900대로 시작하여 소셜번호와는 구분이 된다. 특정한 상황에서 세금 보고만을 위하여 발행되는 번호이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 소셜번호 대신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와 같은 정부 보조 혜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양도차익이나 배당 소득이 생겼다면 일단 높은 세율로 원천 징수를 당하게 된다. 납세자 번호를 신청하여 세금 보고를 하면 정확한 세금이 계산되고 원천 징수당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자격으로 미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도 임대 수입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고, 이때 납세자 번호로 세금보고를 한다.
취업이나 교환, 연수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세금 보고를 할 때 배우자나 자녀의 납세자 번호를 신청하여 세금 보고에 포함해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납세자 번호 신청서(W-7)는 세금보고와 같이 우편으로 보내거나 IRS 사무소(Taxpayer Assistance Center)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은 어렵지 않으나 신청서와 같이 보내는 서류 제출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 원본을 보냈다가 돌려받거나 발행기관이 증명해 주는 사본(Certified Copy)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로, 신청서 접수시 여권의 원본 혹은 대사관이 확인(증명)한 사본을 보내는 것이 요구되지만, IRS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는 경우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한 후에 돌려주므로 원본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그 밖에 IRS가 지정한 대행인 (Acceptance Agent)을 통하면 IRS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이 신청할 수 있다. 번호를 발급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개 7주 이상 걸리고 세금보고 시즌 중에 신청하게 되면 최장 11주까지도 걸릴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납세자 번호를 사용해서는 W-2를 받을 수 없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격도 허용되지 않는 등 제한이 있다.
그러나 개인 공제(Personal Exemption), 1천 달러의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나 대학학자금의 세액공제(Education Credits) 등이 허용되고 다른 부분에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세금보고에 한 번이라도 사용되지 않은 납세자 번호는 다시 갱신해야 2017년 세금보고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2013년도 이전에 발행된 납세자 번호 중 가운데 2자리가 70, 71, 72와 80인 번호는 올해 말까지 갱신해야 한다. 납세자 번호를 처음 신청할 때 세금 보고와 같이 보내는 것과는 달리, 갱신할 때는 세금 보고없이 신청서와 관련 서류만 보내면 된다.
문의 (703) 831-3199
<
유동환 공인회계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