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 유죄 선고되면 재산 환수, 도덕성 타격 우려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에 이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으로 두 갈래 재판을 받게 되면서 각 재판에 임하는 대응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재판이 진행돼온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재판 ‘보이콧’ 전략을 유지하는 한편 추가 기소된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에서는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 적극 방어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를 두고 ‘투트랙’ 수비 전략이란 얘기가 나온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사건에서 적극적 방어 전략에 나선 배경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두 사건은 모두 ‘뇌물’이 주요 혐의이지만 성격이 약간 다르다. 국정농단 사건은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행위로 규정된다. 반면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 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4년가량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36억5,000만원으로 차명폰 51대 구입 및 통신비,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 및 주사 비용, 옷값과 최순실씨 운영 의상실 비용, ‘문고리 3인방’ 등 측근 격려금 지급 등 사적으로 썼다고 밝혔다. 만일 특활비 사건 재판 결과 검찰이 주장한 박 전 대통령의 사적 유용이 사실로 드러나고, 뇌물 수수·국고 손실·횡령 혐의 등이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도덕성은 큰 상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씨가 벌인 불법적인 일들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구속 기간 연장이 결정되고, 유죄가 선고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등 무력감이 깊어지면서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는 전략을 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변호인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낸 뒤 단 한 번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5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지만 접견 신청도 거부하고 있다.
반면 특활비 사건에서는 어떻게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하면서 측근인 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해온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 돈을 ‘쌈짓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면 정당성을 잃게 된다.
또 특활비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박근혜정부 때 통과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의해 박 전 대통령 개인 재산이 추징돼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아 얻은 자금, 새로 구매한 내곡동 자택, 보유 예금 등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이 변호인을 통한 방어에 나선 요인의 하나로 풀이된다.
서정욱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사건에서 능동적 방어에 나선 배경에 대해 “기존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할 수 있지만 특활비 사건은 개인적 뇌물 수수이기 때문에 적극 방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현실적 이유로 뇌물 수수와 국고 손실의 경우 몰수나 환수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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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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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신가? 잘하고있는데 뭣이 문제인지.. 사실을 소설로 혼동하시는게 아닌지..
사실 만 보도합시다. 소설은 이제 그만 ,문재인씨도 박근혜 팔이 그만하시죠.이제 당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시길
문재인 일본과의 위안부 외교참사나 실어라. 이 신문은 어떻게하면 박은 까고 문은 지키려고 하는지 이게 언론이냐? 찌라시보다 못한 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