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결공인회계법인의 김화경 공인회계사가 재산세 삭감 및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결공인회계법인은 개인 및 사업체 세금보고와 대학학자금 신청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회계법인이다. 김화경, 김대망 회계사 등 2명의 공인회계사가 직접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고객들의 신뢰가 높다.
4월17일 마감되는 개인 소득세 신고는 전자 파일링(E-Filing)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세금 보고를 완료, 고객들이 세금 환급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체 특히 부동산 관련 재산세 삭감 및 조정은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재산세 삭감 및 조정은 유명 회계법인인 '어네스트 & 영'(Ernest & Young) 출신의 김대망 공인회계사의 전문 분야로 고객 만족도가 높다.
지난해 한결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세 삭감 혜택을 입은 고객은 플러싱 46Av(59% 삭감), 노던 & 150 St(48% 삭감), 우드사이드 43 Ave(44% 삭감), 롱아일랜드 올드 웨스트버리(25% 삭감), 뉴 하이드팍(22% 삭감), 포트 워싱턴(21% 삭감), 플레인뷰(20% 삭감)등 수없이 많다.
김대망 공인회계사는 “지난 1월15일자로 뉴욕시의 모든 부동산 감정가가 새롭게 책정됐다”며 “이에따라 7월부터 인상될 재산세 삭감 및 조정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 상용건물 및 임대아파트, 낫소카운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조정 신청마감일은 3월1일이고 시니어(65세) 홈 오너 재산세 혜택(SCHE) 수혜자의 재연장 신청마감일은 3월15일이다.
김대망 공인회계사는 “낫소카운티 주택 경우, 세율이 매년 적어도 3%씩 올랐다”며 “특히 은퇴 홈 오너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산세 삭감 및 조정을 통해 부당한 세금부과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화경 공인회계사는 지난 달 29일 시작된 올해 개인세금보고와 관련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나 ‘추가자녀 세금공제’(ACTC)를 신청한 납세자들의 첫 환급 시기는 2월 말로 늦춰졌다고 밝혔다. 허위 신청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로 EITC와 ACTC 신청자들은 그 어느 해 보다 꼼꼼하고 정확한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EITC 거부율이 25%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학자금 신청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김화경 공인회계사는 “FAFSA와 NYS Tab(주정부 학자금 신청)은 10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대학교 1~3학년도 CSS와 FAFSA, NYS Tab을 10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며 “학자금 보조 수혜자격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GPA가 2.0 이상이면 가능하다”며 “다만 사립대학 경우, 학생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미리 조사, 지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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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8-614-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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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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