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플랜 없는 5인이상 직업장
▶ 주정부 ‘캘 세이버스’ 입법 완료
4년 이상의 노력 끝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은퇴 자금 계획을 세워두지 못한 근로자를 위한 은퇴연금 플랜인 ‘캘 세이버스’(CalSavers)를 완성했다.
긴급 입법 방식으로 완성된 캘세이버스는 올 가을께 파일럿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내년 초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시큐어 초이스’(Secure Choice)로 명명됐던 은퇴연금 플랜이 캘 세이버스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업체는 직원들의 거부 의사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캘 세이버스에 가입해야 한다.
캘 세이버스의 케이티 셀렌스키 디렉터는 “이달 초 최종 회의에서 최종 허가와 운영안이 확정됐고 지난 23일 공고됐다”며 “한달 이내에 주 행정법 규정(OAL)에 보고되는 순으로 긴급 입법 방식으로 빠르게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캘 세이버스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에 주정부가 인정하는 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하지 않은 5인 이상 고용 업체는 직원들이 스스로 거부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캘 세이버스에 가입해야 한다. 가주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되고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는 페이첵의 5%를 자동으로 로스 IRA에 적립되는데 매년 1% 포인트씩 적립률을 올려 최고 8%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불입액 한도는 5,500달러(50세 이상은 6,500달러)로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이 일정선을 넘어서면 세금공제에 제한이 생긴다.
가입하지 않기로 했던 근로자라도 1년에 한번 가을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예정이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불입하는 금액에 매칭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가입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페이첵에서 캘 세이버스를 사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만 취해주면 된다.
자금 운용은 주정부가 정하는 제3의 운용사가 맡게되는데 글로벌 주식이나 채권 인덱스에 연계된 펀드 등과 연동해서 운용되게 된다. 근로자가 낸 최초 1,000달러는 자본보존 펀드로 적립되고 이후부터 본격적인 투자로 투입된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가주는 지난해 먼저 시행한 오리건주와 일리노이주에 이어 세번째 자동 은퇴연금 플랜을 갖게 된다. 오리건주와 일리노이주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자산운용사인 ‘애센서스’(Ascensus)의 페크 크레온테 수석 부사장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은퇴 프로그램이 효과가 좋다는 결론이 있다”며 “적은 비용 부담으로 높은 수익률의 은퇴연금 플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 및 펀드 관련 수수료는 근로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정해졌는데 다만 가입 후 6년 뒤에는 수수료가 적립한 자산의 1%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이 정해졌다.
참고로 오리건주는 자산의 1%가 수수료로 1만달러 밸런스의 연간 수수료가 104달러로 알려졌다. 또 일리노이주는 0.75%로 상한선이 정해졌는데 캘 세이버스는 일리노이주보다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걸을 목표로 내세웠다.
셀렌스키 디렉터는 “가입자 숫자에 따라 수수료는 소폭 조정되겠지만 약 700만명의 가입자를 기준으로 타주보다 수수료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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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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