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자 근무 상호명·업주 이름 등 정보 주정부 등록돼야
▶ 한인업주들 바뀐 규정 잘 몰라…내달 말까지 갱신해야
매니큐어링 라이선스만 있는 업소는 마사지 자체 허용안돼
뉴저지 네일 업소들에 마사지 라이선스 단속 바람이 불고 있다.
기술자의 마사지 기술 라이선스 뿐 아니라 업소 이름을 포함시켜 이들 라이선스를 등록했는지 여부도 집중 단속 대상이지만, 한인 업주들은 라이선스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바뀐 뉴저지 마사지 테라피 규정에 따르면 마사지 기술자들의 라이선스 뿐 아니라 기술자들이 근무하는 비즈니스의 상호명과 업주 이름, 주소 등의 정보가 뉴저지주 정부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실제로 모리스 카운티의 한 한인 네일 업소에는 3일 뉴저지 미용국 소속 인스펙터가 방문, 라이선스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까다로운 검사가 진행됐다. 라이선스 미등록을 확인한 인스펙터는 재방문시에도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티켓을 발부하겠다며 엄포를 놨지만, 다행히 이날 경고를 주는 선에서 검사를 마무리하고 업소를 떠났다.
뉴저지네일협회의 손종만 이사장은 “최근 1-2년새에 규정이 소폭 바뀌는 등 변화들이 일었지만 한인업주들이 매번 이 같은 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마사지 라이선스 등록 규정도이 최근 추가 됐음에도, 한인 업주들의 90% 이상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등록을 서둘러야 단속 칼날을 피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일 업소에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의 경우, 자격을 갖춘 마사지 테크니션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업주는 꼭 이 라이선스를 뉴저지 주 정부에 등록하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갱신 마감일은 8월31일이다. 단 토탈 미용 서비스를 할수 있는 라이선스를 갖춘 업소에 해당된다.
매니큐어링 라이선스만 갖추고 있는 업소라면 마사지 라이선스를 갖춘 직원이 있더라도, 마사지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 업소를 개점하며 타운 정부에 C/O 등록시 서비스 내역에 마사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역시 마사지 서비스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새로 바뀐 뉴저지주 마사지 테라피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5월1일 이전에는 교육과정 또는 시험을 통과할 경우 마사지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했으나 5월1일 이후부터는 교육과정 이수와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손 이사장은 “거의 매일 인스펙션 소식이 들릴 정도로 지난해와 비교해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노동법 등 다른 정부 에이전시에서도 단속이 연이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주들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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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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