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업체 통해 고용시 보험 여부 꼭 확인
▶ 인턴·파트타임도 정직원과 똑같은 자격 혜택
건설업을 하는 한인 이모씨는 얼마 전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했다가 막대한 비용이 나가게 생겼다. 2명을 하청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일주일 동안 일을 시켰는데 2주 뒤 이중 한 명이 작업 중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을 요구한 것. 노동자를 보내준 하청업체가 종업원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였다는 것을 알게 된 이씨는 비용을 마련할 생각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하청 업체를 통해 인력을 고용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자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해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하청업체를 통해 인력을 수급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씨의 경우처럼 인력공급업체 등 하청업체가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즉 워컴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그에 대한 병원비와 보상금의 책임은 원청업자인 이씨가 져야 한다.
뉴욕주 종업원상해보험법에 따르면 하청업체가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근무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자가 보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아 상해보험 미가입 회사인 하청 업체의 인력을 고용하다 사고가 나면 원청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원청업체는 반드시 하청업체의 종업원 상해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시 계약서에 보험 가입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업체 규모를 막론하고 직원이 있는 업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인턴이나 단기 근무자에게도 종업원 상해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업주들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트레이닝을 받는 수습 직원이나 인턴들도 정직원과 똑같은 자격으로 업무 중 상해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 종업원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몰랐다가 큰 액수의 소송을 당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한인 업주들의 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숙 변호사는 “업무 중 상해에 대해 업주들이 근무 시간이나 직책에 따라 차별을 두면 안된다”며 “근무 기간과 유무급에 관계없이 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인턴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종업원 상해 보험의 경우 1년 동안 지불된 총 급여액(W2)을 근거로 각 보험사들이 설정해 놓은 보험요율(rate)을 적용해 기본 보험료를 산출한다.
사무직 직원보다 생산직 직원의 보험료가 더 높으며 같은 생산직이라도 기계설비를 다루는 직원이 단순 포장을 하는 직원보다 보험료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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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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