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지난해 한국 내 매출액, 최대 4조 추정··· 세금은 200억
▶ 유료앱 구입·검색 광고 때, 해외법인과 계약, 실적 안 잡혀
“(다국적 IT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를 준비 중이다.”(김동연 부총리)
“(구글세 관련) 해외 기업들의 정확한 국내 매출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조사에 나설방침이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내에서 매년 수조(兆) 원의 매출을 올리는 구글이 정작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자 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른바‘구글세’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검토 중인 ‘디지털세’(매출의 3% 과세)를 도입하거나, 법인세 과세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들 방안 모두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라 실제 과세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다.
구글, 국내서 수조원벌고 세금은‘쥐꼬리’
22일 이태희 국민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의 한국 내 매출은 최소 3조2,100억원, 최대 4조9,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교수는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매출을 토대로 한국 매출을 추산했다. 구글이△스마트폰 앱 장터인‘구글플레이’수수료 △유튜브(자회사)의 광고매출 △검색사업 등으로 한국에서 3조~5조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세금으로 내는 금액은 약 200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반면 네이버는 지난해 4조7,000억원 매출에서 법인세로 4,000억원이 넘는 돈을 냈다. 이같은대규모‘절세(節稅)’가 가능한것은 수조 원대의 한국 매출이 구글코리아의실적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구글코리아가 구글플레이 등 구글의 각종 서비스를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그 서비스 수익은 구글의 해외 법인 재무제표에 잡힌다는 뜻이다. 가령 국내 소비자들이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앱을 구매할 때 거래 당사자는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이다.
앱이 1,000원이면 이중70%는앱개발자, 나머지30%(수수료)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이다. 국내 기업이 구글에 검색광고를 할 때도 계약 상대방은 ‘구글 아일랜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서버)이 있는 기업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현행 법인세 제도로는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과세할 방법이 없다.
전문가들 “지금은 부가세밖에···”
구글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새로운 세목(디지털세) 등이다. 우선 법인세는 세법상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해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내에 서버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이나 소비자를 상대로 돈을 벌고 있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개정은 물론이고,‘다국적 IT 기업의 고정사업장=서버’로 정의한 주요국과의 조세조약을 모조리 바꿔야 한다. 미국이 자국기업에 불리한 조세조약 개정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
이에 최근 EU에서는 2020년 도입을 목표로 글로벌 IT기업(전 세계 매출 7억5,000만 유로 초과등)에대해 유럽에서 올린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거두는 방안을 논의하고있다. 김동연부총리도 “(이와) 비슷한논의가 이뤄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다”고말했다. 그러나 이 또한 28개 EU 회원국의‘만장일치’찬성이 필요해 쉽지않다. 한국의 독자추진도 어렵다. 구글 등 IT 공룡들이 디지털세 도입에 사업철회, 서비스지연등국내소비자를‘볼모’로잡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금단계에서 그나마현실적인 방안은 부가세 과세 강화 정도라고 말한다.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구글, 애플 등 외국에 서버를 둔 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앱에 10%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가세는 법인세와달리, 국제적으로‘소비지국’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할 수 있다.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국적 IT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에 부가세가 붙지 않아 가격 측면에서 국내 IT기업이 역차별을 당하는 조세형평 문제는 해결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부가세 부과에는 여전히 구멍이 많아 과세를 강화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부가세 과세대상에‘인터넷 광고’가 빠져 있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싱가포르 등 거점이 해외에 있는 온라인 광고 기반 기업들이 제공하는 광고상품에는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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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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