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양도하거나 이전시 혜택 중단될 수도
▶ ■SSI (생활비 보조금) 수혜 자격과 기준
수입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에게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금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은 자격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자격은 체류신분과 수입, 재산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체류신분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 포함해 자격 있는 외국인이다. 재산은 현금으로 언제라도 전환 가능한 은행 구좌, 자동차,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말한다. 주의할 점은 미국내 1개월 또는 3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SSI를 받으면서 1개월 이상 한국 또는 외국 여행을 간다면 해당하는 기간은 SSI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산이 SSI에 미치는 영향
SSI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미만의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 이를 ‘재산 한계점’이라고 부른다.
재산은 현금, 은행 구좌, 주식, 미국 저축형 채권, 토지, 생명보험, 동산, 자동차, 또는 언제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식품 또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 등이다.
또 수입 중에는 근로 수입이 있고 또 펜션 등의 비근로 수입도 있을 것이다. 또 누군가가 제공하는 음식이나 방 등도 수입으로 간주돼 SSI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SSI 수혜 자격에 미치지 않는 재산도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그 주택이 서있는 땅 ▲ 결혼 및 약혼 반지와 같은 사유물 및 가정 용품 ▲ 수혜자 또는 직계 가족의 묘지공간 ▲ 수혜자 또는 배우자의 각 1,500달러 이하의 장례비용 ▲ 액면가 1,500달러 이하의 생명보험 ▲ 수혜자 또는 가족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1대(가격은 관계 없음) ▲최고 9개월분까지 소급 지급되는 SSI 또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 학생의 경우 교육비로 사용하기 위해 넣어둔 그랜트, 장학금, 펠로우십, 또는 증여금(받은지 9개월 이내) ▲ 주 ABLE 프로그램에 적립된 10만 달러까지의 기금은 SSI 수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외에도 ▲ 주택 에너지 및 관리 보조금 ▲1개월치 의료 비용 ▲지방 정부 또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이주보조금(12개월간 재원으로 계산 안됨) ▲ 범죄 희생자 보조금(9개월간) ▲소득세 크레딧 페이먼트(9개월간) ▲장애 및 맹인 자녀를 위한 전용 구좌 ▲재난 구호기금 ▲ 2010년1월1일 이후 연방 소득세 리펀드(12개월간)등도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재산을 양도 또는 팔 때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재산 이전’(asset transfer)라고 부른다.
그런데 부부 또는 재산 공동 소유권자가 재산을 양도하거나 현재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재산을 팔게 되면 최고 36개월 동안 SSI를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양도하거나 판 재산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재산을 현재의 시세대로 팔면 36개월 자격 중단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매해서 얻은 수입이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재산 한계를 넘으면 재산 한계점을 넘었으므로 SSI를 받지 못한다.
■트러스트 어카운트(신탁 구좌)에 재산을 넣어 뒀다면
경우에 따라서 소셜시큐리티국은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넣어둔 재산을 ‘재산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SSI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아예 트러스트 자체를 재산으로 판단할 때도 있다.
다음은 지난 2000년 1월1일부터 변경된 트러스트에 관한 SSI법을 정리한 것이다.
트러스트란 각 주법에 의해 정해지는데 한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재산을 맡아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SSI를 받기 위해 트러스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트러스트에는 ▲현금 또는 기타 유동 자산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산 또는 부동산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트러스트가 SSI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만약 2000년 1월1일 이후 트러스트에 넣어 뒀다면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는 재산으로 간주된다.
만약 ▲ 다시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 trust)라면 트러스트에 있는 모든 것은 재산으로 계산된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라도 신청자가 트러스트에서 일정금액을 지불 받고 있다면 페이먼트에 사용되는 트러스트내 재산 역시 자산으로 취급돼 SSI 수혜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산이전이 메디케이드에 영향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산을 가치 이하의 가격으로 팔거나 누군가에게 양도를 했다면 메디케어이드는 일정 의료 비용을 지불해 주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김정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인간은 포르c에 고딩아들 비엠더블유 700시리즈 몰고 다니는데 학자금 보조 받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걸 바꿔야되. 비싼차에 비싼집 살면서 말이되니? 재산은 다 따로 현금으로 보관하고. 젊은것들도 학자금보조받는거 차.집 상관없는게 말이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