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 직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이 가입한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와 외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노조는 11일 “외교부와 재외공관 행정직원들의 처우개선과 노동기본권을 담은 단협을 체결한다”며 “국민과 교민을 위해 고생하는 재외공관 비정규 노동자들이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해 왔는데 노조설립과 단협 체결을 통해 처우개선을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세계 183개국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행정직원들은 올해 3월 재외공관 행정직지부를 결성하고 노조에 가입했다.
그동안 공관 행정 직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으며, 노후보장은 물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외교부 소속 영사들에게 주어지는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한데다 재외근무수당·주거보조비에서도 차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와 외교부는 8차례 교섭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4대 보험 가입 ▲건강검진 지원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등 67개 조항에 합의했다.
문현군 위원장은 “각국 재외공관에서 제공하던 행정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외교부가 직접 관장하고 4대 보험 적용을 계기로 내년 임금교섭에서 임금체계를 변경하기로 했다”며 “아직도 노조설립 사실을 모르는 재외공관 행정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노조가입을 독려하고 처우개선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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