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와 관련된 2018 세금공제 혜택
▶ 차량 가격 5,000달러 넘으면 감정가격 증명서 첨부

2018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약 한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많은 납세자들은 절세방안을 찾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AP]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아무래도 기부를 많이 하게 되는 달이다. 불우한 이웃에 대한 측은한 마음에서 하게 되는 기부지만 기부금을 통해 세금을 한푼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다. 내년 1월 2018년 소득에 대한 연방정부 세금보고를 앞두고 연방국세청(IRS)이 각종 기부 형태와 관련된 세금 공제혜택을 제시했다.
▲ 현금기부
현금 기부는 기부 자체를 하기도 쉽지만 거의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현금 기부 건별로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수증은 현금 기부 수령과 함께 동시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현금으로 250달러 이상 기부를 하게 되면 자선단체 명의의 기부인정서가 요구된다. 기부를 1월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계절별로 나눠 하거나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자동 결제로 기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현물기부
현물기부는 현물의 종류에 따라 공제금 산정기준이 달라진다. 구세군과 같은 자선단체에 옷을 기부하는 경우 중고할인점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근거로 기부한 의류의 가치를 산정해 기부금 공제처리된다.
기부 현물이 자동차라면 두가지로 기부금 공제처리된다. 자선단체가 기부를 받은 자동차를 팔 경우에는 판매 가격 기준으로 기부금 공제액이 결정된다.
자선단체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부한 자동차의 공정 가격 기준으로 공제액이 산정된다. 기부한 현물의 가치가 5,000달러를 넘어가면 전문가의 감정가격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기부자 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
기부자 조언기금은 기부자가 재단 내에 펀드를 설립함으로써 세제 우대 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부자 조언기금은 기부금의 소유권은 자선단체(모금처)에 귀속되지만 사용처와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모금처에 조언할 수 있는 권리가 기부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미래 약정기부 금액을 완납하지 못했더라도 기부금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현금 이외에도 1년 이사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기부를 하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된 주식을 자선단체가 처분했을 때 발생한 투자 이익금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 생명보험 증서 기부
생명보험을 기증할 경우 생명보험에 기재된 납입 보험금을 모두 완납해야 가능하다. 그래야 완납된 보험증서에 보장된 보험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선단체는 기부를 받은 생명보험증서를 즉시 현금화할 수 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자원봉사 기부
그렇다면 시간을 내서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다면 이것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현행 세법상 자원\봉사에 들인 시간에 대해서 기부금 공제처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지불한 교통비와 기타 경비는 공제 대상이다. 물론 증빙자료가 필수다.
기부금 공제와 관련 한가지 중요한 것은 기부를 하기 전에 법적으로 정식 단체인지와 IRS의 영리법인단체 등록(501(c)(3))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부금 공제는 년 단위로 합산해 공제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올해를 넘기기 전에 기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기부와 관련한 세금 공제 혜택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수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반드시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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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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