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이민에서 이민신청자가 불법적으로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을 받을 경우 재정보증인에게까지 공적부조 수혜액 만큼 변상토록 하는 법이 23년만에 시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각 부처에 지난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과 복지개혁법’을 오는 12월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각 주정부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하달하라고 지시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입법화된 이 법에는 가족 초청이민의 재정보증인이 이민신청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전 또는 영주권을 받고 나서 10년이 지나기 전 푸드스탬프와 생계보조금(SSI) 등 공적부조를 수혜할 경우 재정보증인이 이를 연방정부에 전액 변상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재정보증인은 현재도 가족초청 이민 과정에서 이민서류에 이같은 내용의 서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제정된 이후 지난 23년간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이민자가 규정을 위반하고 공적부조를 받더라도 재정보증인이 변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교 졸업 이하의 비시민권자 가장을 둔 가정의 78%는 적어도 한 종류의 사회복지 수혜를 받고 있다“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을 시행하는 것 뿐이다. 이번 조치로 각종 복지혜택만 누리려는 이민자들의 ‘복지 관광’(welfare tourism)을 없애고, 미국민과 납세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각 주정부는 공적부조 혜택을 받고 있는 이민자 명단을 연방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재정보증인에게 규정을 위반한 이민자가 공적부조를 받은 만큼의 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