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셔사립 시설 장기임대 강행 결정
▶ 과반수 미달 이사회 의결‘무효’논란
한인원로들 중심‘비대위’요구 거세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윌셔사립초등학교 폐교 이후 1년 넘게 이어져 온 부실운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쇄신안을 전면 거부하고 시설 장기임대 강행 결정을 내린 가운데(본보 2일자 보도) 한인사회가 이같은 결정은 정당성이 없는 ‘무효’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회 구성인원이 정원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4명에 불과한 비정상적 형태의 한국학원 이사회는 제 기능을 상실한 만큼 당장 한인사회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LA 총영사관은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의 결정과 관련 한국학원 측이 이를 강행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 검찰에 장기임대 승인 거부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 차원의 이사진 제재를 요청하는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모두 동원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총영사관과 한인사회는 현재 한국학원 이사회의 이사 수가 정관에서 정한 이사진의 과반조차 되지 않아 이사회가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이사회가 내린 결정은 ‘무효’라고 보고 있다.
LA 총영사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학원 이사회가 “학원 건물을 2029년까지 제3의 현지 학교에 장기(10년) 임대키로 한 결정은 정부와 동포사회의 뜻과 정면 배치되는 행위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현 이사진 4명(김진희, 제인 김, 조희영, 김덕순)은 윌셔초등학교 부실운영과 폐교(2018년 5월)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미래의 차세대 뿌리교육 대계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총영사관은 특히 “정관상 이사 정원(12명)의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이들 4명 이사들이 모국 정부와 동포사회가 뿌리교육을 위해 매입한 학교 건물을 제3의 현지 학교에 통째로 임대키로 결정한 것은 동포사회의 차세대 뿌리교육에 대한 열망과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행위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의 정관을 보면 2장 1조1항에 ‘이사의 총 수는 12명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5조 4항에는 ‘이사회의 정족수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총영사관은 이어 “이사진의 금번 합의 거부는 한인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새로운 이사진 구성을 봉쇄, 2,000만달러 상당의 학교 건물에 대한 기득권만 지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차세대 뿌리교육은 아랑곳없이 반대파 이사들을 사실상 퇴출, 배제하고 자신들의 반영구적 이사직 유지를 획책하는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한인 비영리단체 관계자들도 한국학원 이사회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한인단체 관계자는 “(정관이 위와 같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과반이 안 되면 이사회에서 의결은 어렵다”며 “특히 건물 전체 임대라는 대형 안건을 고작 4명의 이사로 의결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한인 단체 관계자들은 한인사회 원로들을 중심으로 남가주 한국학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비상대책위가 즉각 구성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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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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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들 그러실까? 참 뻔뻔하다... 다들 물러나세요.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