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시 시민들이 지난 2017년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부자세’ 징수를 촉구하고 있다.<시애틀 타임즈>
워싱턴주 항소법원 판결…“지자체 세금징수 규제”도 위헌
시애틀시 정부가 추진했던 ‘부자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소득세 징수를 규제하는 워싱턴주 관련법도 위헌이라는 판단이 동시에 내려졌다.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15일 “시애틀시가 추진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징수는 위헌으로 더 이상 논의되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동시에 “하지만 시애틀을 비롯한 워싱턴주 지자체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징수를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35년간 시행되어 온 관련법이 위법으로 규정되면서 지자체들이 자체적인 소득세 징수에 나설 길이 열리게 됐다.
워싱턴주는 미국에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몇 안되는 주로, 부자들의 세금 부담률이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률보다 낮은 ‘퇴보적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있다.
시애틀시는 지난 2017년 시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홈리스와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애틀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소득 이상 부문에 대해서 2.25%의 ‘부자세’ 징수를 추진했지만 일부 고소득자 주민들이 즉각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당시 시애틀시의 ‘부자세’는 지난 1984년 도입된 주내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금지하는 워싱턴주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시정부의 ‘부자세’가 모든 주민들이 평등한 세율을 적용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워싱턴주 헌법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킹 카운티 법원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자세’를 위헌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시정부는 킹카운티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이 소송을 워싱턴주 대법원에 직접 상고했고 대법원이 시정부의 요청을 기각하고 이 소송을 항소법원으로 환송시켰었다
항소법원은 이날 1984년 의회가 승인한 지자체들의 소득세 징수 원천 금지 법안을 위헌으로 규정한 이유는 법안을 논의할 때 한가지 주체 이상을 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워싱턴주 헌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득세 징수 금지법안에는 주체가 주내 모든 지자체뿐만 아니라 워싱턴주내 모든 교육구와 주내 모든 경찰관들의 임단협상과도 연계돼 있어 총 3개의 주체가 포함됐다고 항소법원은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결국 시애틀시 부자세 징수 최종 판결은 워싱턴주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그동안 여러차례 워싱턴주 주민들의 세율은 평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에 특정 주민들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시애틀시 ‘부자세’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지 의문이다.
시애틀시 피트 홈스 검사장의 댄 놀트 대변인은 “항소법원이 시애틀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징수를 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려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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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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