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이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국고채·환매조건부채권)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1억원인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1억5,000만원’이 추가되고 10억원 이상인 현 자산 기준은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아울러 회계사·변호사·변리사 등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투자권유자문·투자운용 등의 전문자격증 보유자 등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 잔액 기준만 채우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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