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년간···서류미비자 2건, 형사범 8건
▶ ‘이민자의 권리를 압시다’ 간담회

‘이민자의 권리를 압시다’ 간담회가 29일 저녁 윌링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간 중서부지역에서 연방당국에 적발돼 추방된 한인 케이스가 1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9일 저녁 윌링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민자의 권리를 압시다’ 간담회에서 시카고총영사관 최성규 경찰영사가 발표한 추방 사례를 통해 알려졌다.
하나센터, 한인문화회관, 한인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최성규 영사는 ‘한인 이민자들의 강제 추방 또는 감금 사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자신이 부임한 후 지난 2년간 중서부지역에서 한인들의 추방사례는 총 10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서류미비자 케이스는 2건, 형사범 케이스는 8건이었고 형사범 케이스의 범죄 유형은 음주운전, 절도, 성폭력 등이었다. 서류미비자 케이스는 차를 타고 타주로 이동하던 중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CBP) 등의 검문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영사는 “ICE는 비엔나협약에 의해 한국 국적자가 적발되는 경우, 관할 영사관에 통보를 한다. 하지만 국가간의 자발적인 협력사항이고 법적 강제성은 없다. 체포돼 수감된 한인이 영사관에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민 구치소에서는 각 국적 영사관 번호를 제공한다. ICE와 당사자가 영사관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방 직전 ICE가 영사관에 여행증명서를 요청할 때 알게 된다. 한국으로 강제 추방될 때 비행기 예약을 위해서 여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성민 이민전문 변호사가 ‘이민자 안전을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김현지 이민전문 변호사는 ‘이민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상 기본 권리’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또한 기쁨의 교회 손태환 담임목사는 미주 한인 종교기관들은 시민참여단체와 변호사들과 함께 ICE 불심검문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전문가들이 불법체류자 단속 실태와 대응 방안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익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인 참석자가 30여명에 그쳤다. 더구나 참석자들도 이슈와 관련된 한인보다는 대다수가 연장자들이어서 더욱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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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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