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겔 산티아고 의원 환경평가 면제 통해 건설 지연 사태 방지
▶ 주지사 서명으로 발효

3일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과 에릭 가세티 LA 시장 등이 노숙자 셸터 건설 촉진법안 (AB 1197) 통과를 축하하고 있다. [산티아고 의원 페이스북]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노숙자 셸터 건설 촉진 법안(AB 1197)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돼 지지부진한 LA의 노숙자 셸터 건설이 가속도를 내게 됐다.
AB 1197 법안을 주도한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민주·LA)과 에릭 가세티 시장을 비롯해 미치 오페럴 LA 시의원,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등은 3일 이 법안 제정으로 앞으로 노숙자 셸터를 신속하게 건축할 수 있게 됐다며, 노숙자 사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이날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축하행사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은 “이 법안 제정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지지부진한 셸터 건설이 속도를 내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티아고 의원은 “이 법안의 발효로 셸터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어 오는 2025년까지 2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LA 시의회가 LA시에서 노숙자 셸터와 노숙자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캘리포니아 환경법(CEQA·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 검토를 2025년까지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주 환경법(CEQA)은 새로운 주거시설을 건축할 때 주변 환경, 즉 학교, 비즈니스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이 환경평가에서 주택개발이 인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되면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개발 승인이 보류된다.
하지만 지난 1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AB 1197 법안이 즉시 발효됨에 따라 노숙자 셸터 및 저소득 주민주택 건립 시 환경법 평가가 면제돼 건설 관련 법적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산티아고 의원은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환경법 절차 때문에 노숙자 주거 시설 건설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며 이 법안을 발의했다. LA 시의원들도 동일한 이유로 이 법안을 지지해왔다.
가세티 시장은 “환경법으로 인해 주택 시설 건설시 차질이 빚어질 때마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없을까 늘 의문이었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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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Watch them homeless advocates later filing lawsuits for health issues because they BYPASSED the environmental process and homeless people became sick! They will ALWAYS whine and complain but will NEVER work! Will NEVER go into shelters and live under the rules! NEVER! Waste of tax pay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