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 이전 수업시작 금지, 3년에 걸쳐 단계적 시행
▶ “맞벌이 부부 어쩌라고” 일부선 반대론도 여전
캘리포니아 중고생들의 등교시간이 30분 늦춰진다.
개빈 뉴섬 주시자는 중고생들에게 충분한 수면시간을 보장하고 학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립학교들이 8시 전에 수업을 시작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23학년도부터 중학교는 8시 이전, 고교는 8시30분 전에 수업을 시작할 수 없게 등교시간이 30분 늦춰지게 된다. 중고교생의 등교시간을 늦추는 법안이 승인되기는 캘리포니아가 미 전역에서 처음이다.
13일 뉴섬 주지사는 앤소니 포트탄티노 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주 의회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주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수면 부족이 건강과 학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중·고교의 첫 수업시간을 8시 이후로 늦추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중학교의 경우 오전 8시 이후에, 고등학교는 8시 30분 이후에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법안은 개별 학교 사정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2022-23년 학년도의 첫 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단, ‘0 교시’로 분류되는 이른 시간 선택 과목이나 일부 시골 지역 학교들은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계속 진행중이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수면 부족이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학업 능력 저하를 초해할 수 있다며 중·고교 등교시간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사노조는 다양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들은 출근 전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지 못하게 되고 정규 교과 외 활동이 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 등교 시간 변경에 따른 스쿨버스 노선 비용 증가 등의 문제도 반대 이유로 꼽혔다.
가주교사노조의 클라우디아 브릭스 대변인은 “출근시간 조정이 어려운 노동직, 서비스직 등에 종사하는 학부모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등교시간이 늦춰져도 이른 시간에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부모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교 전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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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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