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례등록마감 12월7일
▶ 기회 놓치면 1년 기다려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 메디케어 등록 기간’ 마감(12월7일)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 1년간 기다려야 하거나 신규 등록의 경우 늦은 기간 만큼 벌금(한 달에 월 보험료의 1%)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모두 가입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기간 외에 연중 보험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할 부분이다.
메디케어는 소득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또는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 말기 신장질환자 등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A(병원보험), B(의료보험), C(어드밴티지 플랜), D(처방약 보험 혜택) 등 4가지로 분류된다.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으로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방약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메디케어에서 지정해준 기간에만 플랜 변경이 가능하다.
신청자들은 ▶현재 복용중인 약병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카드(현재 가입된 파트 D 플랜 포함) ▶사회복지국이나 CMS에서 받은 편지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응급 연락처, 약국 전화번호 등)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처방약 보험 가입 및 변경은 메디케어 전화(800-MEDICARE) 또는 웹사이트(www.medicare.gov)를 통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부서는 메디케어 갱신을 원하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 등 아시안 수혜자들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안내 1-877-718-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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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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