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심 판결 뒤엎고 8년 만에 승소…”中 지재권 보호 진일보”
'농구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중국 기업과의 소송에서 8년 만에 승소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현지시간 기준)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엎고 자국 스포츠용품 기업인 '차오단(喬丹) 스포츠'가 조던의 중국어 이름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최종심 판결을 내렸다.
차오단은 조던의 중국어 이름으로, 차오단 스포츠는 '차오단'이라는 상표명과 조던이 덩크슛하는 실루엣과 유사한 도안을 사용해 운동화, 모자, 옷, 양말 등 각종 스포츠용품을 판매해왔다.
차오단 스포츠가 조던의 중국어 이름 등에 기반해 등록한 상표권은 무려 200여 개에 달한다.
이에 조던은 차오단 스포츠가 허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중국어 이름과 덩크슛 도안을 사용해왔다며 2012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조던'이 흔한 미국인의 성으로,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름을 특별하게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차오단 스포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최고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던의 손을 들어줬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프로농구팀 '시카고 불스'에서 활약한 마이클 조던은 팀의 미국프로농구(NBA) 우승을 수차례 이끌고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으며, 세계 농구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는다
2009년 NBA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으며, 2003년 은퇴한 후 지금은 NBA 샬럿 호니츠의 구단주이다.
이번 판결은 올해 초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한 중국이 무역 협상 내내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였던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미국 운동화 브랜드 '뉴밸런스'와 중국 기업의 10년에 걸친 상표권 소송에서 뉴밸런스의 손을 들어줬고, 뉴밸런스 측은 이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