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업 어려운 학생 가정, 무료 이메일 상담 제공
![[인터뷰] “발달장애 학생 원격수업 힘들어” 제니퍼 장 특수교육법 전문 변호사 [인터뷰] “발달장애 학생 원격수업 힘들어” 제니퍼 장 특수교육법 전문 변호사](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0/04/09/202004092345065e1.jpg)
제니퍼 장 특수교육 전문 변호사
“원격 수업으로 인한 장애학생들의 학업적 어려움, 함께 해결해봅시다”
제니퍼 장 특수교육 전문 변호사가 각 교육구들이 남은 학기 동안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채택하면서 어려움에 빠진 발달장애 가정을 위해 무료 이메일 상담에 나섰다.
장 변호사는 “교사-학생 간의 원격 수업은 특별교육이 필요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발달장애 학생들도 똑같이 줌(ZOOM)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원격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장애 학생이 혼자 원격수업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자폐증이나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감각에 민감하다. 청각이나 시각 자극에 과민반응을 나타내고 시선첩촉을 피하거나 이 같은 자극에 의해 주의가 산만해지기에 부모나 보호자가 곁에서 수업 준비는 물론이고 과제물까지 챙겨줘야 한다.
장 변호사는 “원격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특수교육 교사가 장애학생을 찾아가 일대일 맞춤형 지도를 해야한다.
그러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개인교육프로그램(IEP)팀(부모 포함)이 필수 업종(헬스케어 프로바이더)에 포함되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행정명령 관련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휴교령이 내려진 기간 일반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실제로 발달장애학생 다수가 원격 화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각 교육구는 미국 연방법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기본적인 교육권(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즉 장애학생이 IEDA에서 적절한 공공교육을 무료로 받을 자격이 있음)을 준수하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니퍼 장 변호사는 칼스테이트 노스리지와 사우스웨스턴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한미특수교육센터(KASEC)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LA와 부에나팍, 샌호세에서 특수교육법 관련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문의 (323)931-5270 무료 상담 이메일 Jennifer@Jen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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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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