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세입자 권리강화’ 조례 통과
▶ 건물주에 승소시 건당 최대 1만달러, “경기부양체크로 렌트내라” 압박도 안돼
LA시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앞으로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사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전망이다.
가령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한 테넌트에 대해 건물주가 퇴거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LA시에서 시행 중인데, 이를 어기고 테넌트를 쫓아낸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LA 시의회는 세입자들에게 코로나 사태 속 바뀐 규정을 어긴 건물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례안을 지난 6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7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세이퍼 엣 홈’ 행정명령에 따라 LA시에서는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하더라도 건물주들은 퇴거조치를 강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같은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건물주들이 소송을 당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세입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중에 이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려 했거나 렌트비 압박을 가하며 LA시의 긴급 명령을 위반한 건물주들을 상대로 합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특히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에게 연방 정부에서 온 경기부양 체크를 렌트비로 내라고 압박할 경우에도 행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세입자들은 건물주들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시 위반 사항 한 건당 최대 1만 달러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니어 혹은 장애를 지닌 세입자들의 경우 위반 사항 한 건당 배상금 액수가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올라간다.
이번 조례안을 상정한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코로나 사태로 큰 재정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 조례안은 시정부가 위반 건물주들에게 위법 행위를 바로잡을 15일 유예기간을 주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됐다. 이는 한인 존 이 시의원(12지구)이 이같은 조항을 담아 제시한 수정안이 받아들여진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건물주들도 부당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당수 건물주들은 코로나19 비상사태 이전부터 렌트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들이 이번 조례안을 악용해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할 우려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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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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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집주인은 뭔데? 뭔가 구체적이고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세입자를 보호해야지 무조건 집세를 내지 않아도 퇴거조치만 하지마라? 렌트를 디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그리고 나중에 밀린 렌트 내야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마무가내로 그러면 공상당나라와 뭐가 다른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