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무원들은 시와 계약을 하거나 토지 용도 변경을 원하는 업체들에게 소위 강제 기부(shakedown donations)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에 SF 시의회가 그같은 강제 기부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매트 해니 수퍼바이저가 발의한 강제 기부 금지법안은 모하메드 누루 SF 공공사업국장이 SFO 내 레스토랑 계약 관련 건과 기타 시 공공사업 계약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수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사건이 문제가 된 후 나온 것이다. 누루 전 국장은 FBI에 의해 뇌물 수수 및 위증죄로 기소당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수명의 업자들 역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강제 기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시 관계자들이 계약을 내세워 업자들로부터 기부를 강요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해니 수퍼바이저는 “강제성을 띤 기부는 밀실에서 또는 비합법적, 비윤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해니 수퍼바이저의 법안은 9월 벤 로젠필드 시감독관의 보고서 이후 제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 공무원이 시와 계약을 원하는 업자들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기부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할 시법령이 없기 때문에 강제 기부를 통해 뇌물 수수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해니 수퍼바이저가 제출한 법안은 시 공무원은 시의 공공사업과 연관이 있는 업체에게 가부나 기금 모금을 요청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강제 기부가 아닌 순수한 목적의 기부나 기금 모금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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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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