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이 지난 7일 시위대 녹화하는 목적으로 수백대의 감시카메라를 사용했다며 SF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SF 경찰은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유니온 스퀘어에 설치된 400여대 감시카메라를 통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녹화했다는 것이다. 2019년 SF시는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감시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인권운동가이자 이번 소송의 대표 원고인 호프 윌리엄스는 “감시카메라가 시민들의 자유의사 표현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여러 인권단체를 대표해 인권운동가 3명의 이름으로 SF 수피리어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경찰이 시의 감시카메라 사용 제한 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5~6월은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에 반발해 수천명이 시위를 할 때이다.
빌 스캇 SF 경찰국장은 시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보낸 서면 설명에서 시위대 자체를 녹화한 것이 아니라 불법 방화자나 약탈자 등을 가려내기 위해 감시카메라가 사용됐다며 이것은 법이 정하는 위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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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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