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중 셀폰 3년내 2회 적발’벌금·벌점
▶ 차내방치 아동구조‘무단침입’책임면제

내년 7월부터는 운전 중 셀폰 사용 운전자들에 대한 벌점이 부과되는 등 법규가 강화된다. [박상혁 기자]
이제 1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1년 새해부터는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변에 정차된 비상차량들 주변에서 서행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티켓을 받을 수 있고 내년 7월부터는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벌점이 강화되는 등 새해 가주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새로운 법안이 발효된다.
24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내년에 발효될 새로운 교통법규들을 소개하고 운전자들의 숙지를 당부했다.
■차량 안 방치 아동 구조시 책임 면제(AB 2717)
새해부터는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되어 위기에 처한 아동을 구조하는 경우 무단침입 또는 차량손상에 대한 형사 또는 민사책임에서 면제된다. 이 법안은 6세 미만 아동이 현행법에 따라 12세 이상 감독 없이 고통, 장애,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추위, 더위, 환기부족 등 위험한 상황 속 차량에 홀로 방치된 경우 적용된다.
지난 9월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AB 2717은 6세 미만 아동 차량 방치관련 기존 법률을 개정했다. 현재 주법은 아동을 감독 없이 방치할 경우 중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극심한 더위나 추위에 시달리는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차량 강제 탑승하는 경우 민사 및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만 아동을 구조하기 위해 차량진입에 대한 면제는 없다.
■정지 응급차량 위한 차선변경 및 감속(AB 2285)
현재 캘리포니아 주내 고속도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이동·감속’법이 새해 1월부터는 일반 로컬 도로에서도 적용되고 해당 응급차량 범위도 확장된다. 법안에 따르면 응급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정지해 있으면 경찰의 별다른 지시가 없는 경우 가능한 다른 차선으로 변경하거나 속도를 줄여야 한다.
기존 법규에는 소방차나 법집행 차량만 해당됐지만 새 법안이 명시한 응급차량에는 구급차, 견인 트럭 및 고속도로 작업 가주교통국 차량이 포함된다.
■운전 중 셀폰 사용 벌점 추가(AB 47)
가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불법으로 현재도 벌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내년 7월1일부터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36개월 이내에 같은 행위로 재차 적발될 경우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된다.
지난해 이미 서명된 이 법안은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 없이 휴대폰 들고 통화나 문자메시지, 18세 미만 운전자 휴대폰 사용 등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운전자가 36개월 이내 두 번째 위반하면 운전자 기록에 벌점이 추가하고 있다.
가주는 지난 2017년부터 운전 중 문자메시지 발송 등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다 적발될 경우 처음은 20달러 벌금, 두 번째부터는 162달러의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이로 경고음 사용(SB 909)
자연재해 및 기타 대규모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빈 뉴섬 주지사가 승인 당일인 지난 9월29일부터 발효된 법규로 승인받은 응급차량은 비상사태 상황에서 하이로(Hi-Lo) 경고음을 사용해 대중에게 대피를 알릴 수 있다. CHP는 하이로 경고음 관련 주전체 규정을 개발 중으로 전통적인 사이렌과 다른 독특한 소리로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했다.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고속도로 순찰대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하이로 경고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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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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