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 SBA 경제피해재난융자금 부랴부랴 상환
▶ 연이율 3.75%로 낮지만 상환 유예기간에도 이자
지난 3월부터 미국을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한인업체들이 연방중소기업청(SBA)의 ‘경제피해재난융자’(이하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로 돈을 빌렸다가 이자가 무서워 돈을 서둘러 갚고 있다.
최근 본보에 전화를 건 한인 A씨는 “EIDL의 경우, 1년 동안 이자가 없다고 해서 코로나19 시대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15만 달러를 빌려, 은행 계좌에 넣어뒀다가 이자가 돈을 빌린 그날부터 발생하는 것을 알고 최근 이자까지 합쳐 15만3,000여달러를 모두 갚았다”고 말했다.
한인 회계사들도 “적지 않은 한인들이 EIDL 융자 조건에 대해 잘못 알고 돈을 빌렸다가 돈이 필요 없어 이자까지 합쳐서 돈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SBA의 EIDL은 20만 달러까지 무담보로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선지급금은 최대 1만달러이다. 선지급금은 직원 1인당 1,000달러로 직원 10명이 넘는 경우 최대 1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SBA에서 EIDL로 얼마나 융자가 가능한지를 이메일로 알려줬는데 많은 한인업체들은 ‘묻지 마’ 식으로 빌렸다.
백성호 회계사는 “EIDL 융자는 받은 날로부터 1년간 갚는 시기가 유예되지만 그러나 유예 기간에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도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연이자 3.75%를 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전부 또는 필요 없는 일부분을 갚기를 원하는 분은 www.pay.gov에서 언제든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신욱 회계사는 “대출금 갚는 시기가 1년 후부터 시작돼 30년 동안 상환하면 된다는 것이지 이자는 돈을 빌리는 즉시 바로 발생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한인들이 있었다”면서 “이자도 싼 만큼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갖고 계시고 돈이 필요없는 분은 바로 갚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IDL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은 3.75%의 이자로 30년 동안 상환하면 된다. 대부분 한인 비즈니스들은 현재 최대 15만 달러까지만 융자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만달러이상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개인보증이 요구됐고 50만달러 이상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담보가 요구됐다.
이신욱 회계사는 “EIDL 융자를 받은 사람들은 최근 SBA에서 보험 가입 등을 요청하는 서류를 받았을 것”이라면서 “보험에는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IDL로 빌린 돈은 인건비, 렌트비 등 비즈니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다른 융자금, 인건비, 외상매입금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EIDL 대출금은 사용 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런 이유로 가능하면 비즈니스 거래은행 발행 은행카드나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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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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