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종준 변호사“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는 인권침해”
▶ 미주한인들 선천적 복수국적제에 관심 폭증

전종준 변호사가 17일 낮 워싱턴 로펌 사무실에서 법률신문에 실린 기고문을 보여주며 이번 입법 공청회의 불합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저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 하나를 길러왔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연방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걸려 알아보니 이혼증명서와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넣어야 한다는데 전남편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 서류접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 “딸아이가 사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걸려 결국은 포기하고 주립대학으로 정했습니다. 남편은 몇년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딸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에 혼인신고부터 사망신고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포기했어요. 한인 2세들이 한국의 귀한 자산인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한국법무부가 26일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에 대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의 불합리한 점 개선에 앞장서 온 전종준 변호사 사무실에는 요즘 한인들의 ‘어찌 하오리까’ 문의가 몰리고 있다.
전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곤경에 처한 한인들의 문의가 많은데 이혼으로 상대방과 연락이 끊어진 경우 심지어 어느 공관에서는 재혼해 호적을 새로 만드는게 빠르다고 했다는 어이없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법무부가 아직도 부모의 이혼, 사망 및 외국인 부나 모 등의 경우 국적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무시한 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추진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전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국에서 발행되는 법률신문에 이번 공청회의 법적 부당성을 지적하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기고문에서 전 변호사는 “한국의 정계나 법조계 인사들이 공청회 전에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이슈를 파악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일방적인 공청회를 중단하고 복수국적의 회오리로 한인 2세가 정계나 공직을 사퇴하는 등 불상사가 터지기 전에 신속하고 올바른 대체입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고문을 읽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봉기 교수는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와 선천적복수국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안이 성안돼 있는 것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시작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에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www.yeschange.org)에는 18일 만에 약 5,00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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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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