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경찰노조 PBA “노조와 먼저 협상했어야”
▶ 의무화 중단 소송 제기 곳곳 반대 시위 이어져
뉴욕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무화 조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와 법적소송이 잇따르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뉴욕시 최대 경찰노조인 ‘경찰자선협회’(PBA)는 25일 뉴욕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뉴욕주 스태튼아일랜드 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PBA는 뉴욕시가 모든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백신 접종 대신 코로나19 검사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없앴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PBA는 또 뉴욕시가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종교적 사유로 백신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기간이 촉박해 신청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적 사유로 백신접종을 면제받길 원하는 공무원은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와함께 PBA는 이번 백신 의무화 조치 역시 노조와의 협상이 선행됐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뉴욕시경(NYPD)의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율은 70%대에 머물며 타부서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더못 셰이 뉴욕시경 국장은 26일 모든 경찰관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며 의무화 조치가 시작되기 전에 접종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뉴욕시 교직원 등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 이미 시정부가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찰들은 이번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백신접종에 나서달라고 독려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에서는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펼쳐졌다.
24일에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시위대가 백신 자유 선택권을 외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25일에도 브루클린 브릿지부터 뉴욕시청까지 시위가 이어졌다.
뉴욕시 공무원들은 29일 오후 5시까지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날까지 접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공무원은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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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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