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 특례 허용과 관련,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한국시간 기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익 기여도가 큰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하고 "병역법 개정에 대해선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게 인구 급감"이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실제로 최근 군 안팎에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의 영향으로 예전 같으면 학력이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군에 가지 않았을 인원까지 입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평한 병역 이행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현재 법안소위에서 예술·체육요원 선발 대상에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아시아 가수 최초로 아메리칸 뮤직어워드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등 3관왕을 수상한 방탄소년단 멤버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의 이번 정례브리핑에서의 발언은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에 대해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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