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학교’ /사진제공=엠넷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항소심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6일(한국시간 기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CP에게 선고된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의 보고를 받아 방향 설정 등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공동정범으로 인정됐다.
일부 회차에서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업무 방해가 설립되지 않고 공지된 시간 외 투표된 8000여표에 대해선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2심에선 감형된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유력 방송사의 제작 국장, CP로서 시청자들의 생방송 투표를 조작해 해당 방송사 및 프로그램 취지를 신뢰하고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석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라면서도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보단 저조한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회사의 손해를 막기 위해 범행을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김 CP는 지난 2017년 7월 방송됐던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 CJ ENM 업무를 방해하고 1회당 100원인 유료문자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국장은 김 CP와 공모해 투표 조작을 관여한 혐의다.
김 CP 측은 투표 조작 혐의를 시인했으나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CP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및 김 CP를 법정 구속했다.
김 국장은 사기 및 업무방해 공동정범 혐의에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뒤이어 경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는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12월 '아이돌학교'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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