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달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다. 가족초청은 여전히 진전이 없고,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문호가 3년이나 후퇴되었다. 영주권 문호에 대해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영주권 문호가 무엇인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민국이, 그리고 미국 밖에서 신청하면 국무부가 수속을 담당한다. 기본적으로 1년 회계연도동안 가족이민에 22만6,000개와 취업이민에 14만개가 할당된다. 그리고 취업이민 14만개 중 1, 2, 3순위에 각각 4만개씩, 그리고 4순위(종교이민)와 5순위(투자이민)에 1만개씩이 배정된다.
회계연도는 10월1일부터 그 다음해 9월30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영주권 쿼터가 소진될 때에는 문호가 닫히게 된다. 국무부와 이민국은 매달 영주권 문호를 발표해서 다음달 영주권 수속 상황을 알려준다.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우선일자는 가족이민에서는 이민청원(I-130)이 접수된 날짜, 취업이민인 경우에는 노동승인(LC)이 접수된 날짜, 그리고 노동승인(LC)절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민청원(I-140)이 접수된 날짜이다. 이 우선일자는 마치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아 기다리는 절차와 같다. 우선일자도 번호표와 같이 자신의 순서가 되어야 수속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 문호를 보면 서류접수 가능일자(Filing date)와 비자발급 가능일자(Final action date)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
서류접수 가능일자는 신분조정(I-485)이나 국무부 서류(DS-260)를 제출할 수 있는 날짜이다. 반면 비자발급 가능일자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거나 미국 밖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날짜이다. 따라서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열려 이민국과 국무부에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도래하지 않으면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다.
-국무부와 이민국의 문호도 다른 것 같은데
먼저 국무부 문호가 발표된 이후에 이민국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정해진다. 따라서 영주권 수속을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할때는 각각 국무부와 이민국 문호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이민국의 서류접수 가능일자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분조정(I-485)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신분조정 서류가 들어가야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취업이민 비숙련직의 경우 문호가 많이 후퇴되었는데
다음달 6월에 취업이민 비숙련직 우선일자가 3년이나 후퇴된다. 즉, 노동승인(LC)이 통과되더라도 신분조정 (I-485)을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LC가 승인된 케이스는 5월31일까지 이민국에 신분조정(I-485)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오는 10월1일부터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가 폐지된다.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9년간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중국과 인도 국적자들에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인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내년에는 한국인의 취업이민 수속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이민 문호에 진전이 없어 아이들이 만 21세가 넘어가는데
영주권 대기기간이 길어져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매 회계연도마다 가족이민으로 22만 6,000개가 배정되는데 2022년 회계연도에는 진전이 없다. 특히 시민권자 형제 자매 초청의 경우 오랫동안 비자발급 가능일자에 진전이 없어 자녀가 만 21세가 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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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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