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이하 한국시간)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4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앞서 범행 전날인 13일 오후 11시 43분께 B씨는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퇴거시켰다.
1시간여 뒤인 14일 오전 1시 2분께 B씨는 남편이 베란다를 통해 집에 침입하려 한다고 재차 신고했고, 44분쯤 뒤에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며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를 찾아 나선 경찰은 오전 2시께 자해로 피를 흘리고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불과 몇 시간만에 다시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 B씨는 40대 배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실명을 공개하라. 누리집 년놈인지, 몇 날 며칠 이 기사로 도배를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