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한인 A회계법인 해명 “문제된 사례 한 건도 없어”
최근 시애틀지역 한인 70여명이 E2 비자 신분에서 취업이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로 영주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본보 8월25일 보도)와 관련, 이에 연관됐던 시애틀지역 한인 A회계법인은 공식적인 해명을 통해 “사실이 아나다”고 밝혔다.
A회계법인은 지난달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영주권이 없이 어렵게 미국 생활을 하는 시애틀지역 동포들을 도와주기 위해 순수한 의도로 E2 신분을 갖고 있는 한인들이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도록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렇게 도와준 시애틀 지역 한인은 기사에 언급된 ‘70여명’이 아니라 ‘30여명’이라고 해당 회계법인은 설명했다.
A회계법인은 “30여명 가운데 기사에 나온 것처럼 취업이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아 적발된 뒤 영주권 박탈 위기에 처해 있는 한인은 현재까지 단 한 명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 측은 “E2 신분자가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I-140 양식을 통해 고용허가(work permit)를 받게 되고 다음 절차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영주권 신청 동안에는 신청서류에 기입한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을 해야 한다. 다만 고용허가가 나온 시점에 일을 할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으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을 시작할 수도 있다.
회계법인은 “어느 시점이든 반드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일할 의도가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도와준 적이 절대로 없다”면서 “만약 그런 허위신청 의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게되면 서비스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회계법인은 “E2 신분자가 취업이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계 법인역할은 영주권 신청자의 질문을 전달하고 변호사의 답을 전달하는 역할과 담당이민 변호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고객을 위해 전달해주고 담당변호사의 업무에 도움을 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모든 이민서류는 100% 변호사가 작성한 것이고, 그 신청서류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고 회계법인측은 설명했다.
A회계법인은 “최근 수년에 결쳐 한인 K씨가 우리 회계법인을 비난하고 모략하는 일이 있어왔는데 이번 기사도 K씨와 연관되어 있는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모든 것이 허위이고 유언비어인데 만일 이같은 비난과 모략이 계속되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