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보험 가입자도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본보 17일자 미주판 1면>고 하는데 누가 이 개정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으로 최소 약 100만명의 미국인들이 보험혜택을 받거나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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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발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3년 1월부터 직장보험이 너무 비싼 경우, 배우자가 정부 보조금이 제공되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싸면 어린이 메디케이드 보험인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배우자가 문제였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 결함’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 보조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 전에는 직장보험에서 배우자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비용에 관계없이 직장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내는 보험료가 내년도 소득기준으로 가구 소득의 9.12%가 넘으면 오바바케어로 옮겨 갈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강고은 옴니 화재 대표(오바마케어 에이전트)는 “뭐가 좋을지는 정답은 없으나 각자의 소득 상황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플랜이 있으니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결정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에서 가족에게 직장보험을 제공하지만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12%를 넘어설 경우, 배우자는 오바마케어로 옮겨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회사에서 직원에 대해서만 전액 보험료를 내주거나 부분적으로 보험료를 내주는 경우에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영향은 적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오바마케어는 50인 이상과 50인 미만에 대한 규정이 다른데 50인 미만의 업체의 경우, 직원들이 다른 제한 없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도 있다. 50인 이상 업체의 경우 직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 조항이 있어 회사가 서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배우자가 오바마케어로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보험료와 디덕터블, 보험종류 등이다.
예를 들어, 오바마케어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혜택을 보기 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디덕터블(Deductible)이 3,000달러인데 회사 보험의 경우에 개인 디덕터블이 6,000달러이거나 아니면 지금 회사에서 가입해 준 보험이 브론즈 플랜(보험사 부담 60% 회사 부담, 개인부담 40%)인데 오바마케어를 통해 실버플랜(보험사 부담 70% 회사 부담, 개인 부담 30%)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면 한번 생각해볼만 하다.
또 본인의 소득이 낮을 때 정부 보조 혜택이 많은 것도 고려해볼만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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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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