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영주권 문호
▶ 우선 수속 일자 설정, 가족이민도 진전 없어
취업이민 2순위(석사 이상)와 4순위(종교이민) 부문이 1~6개월 후퇴하는 사태를 맞았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2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1월1일로 우선 수속일자가 새롭게 설정됐다. 취업이민 4순위의 성직자 부문과 비성직자 부문도 모두 영주권 승인 판정일 우선 수속일자가 새로 설정되면서 2022년 6월22일로 고시됐다.
취업 2순위와 4순위가 11월 문호에서 오픈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1~6개월 뒷걸음 친 셈이다. 2순위와 4순위 부문의 사전접수일 역시 2022년 12월1일과 2022년 7월22일로 각각 새롭게 설정됐다.
11월 문호에서 동결됐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부문은 12월에도 2020년 6월1일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사전 접수일 역시 2022년 9월8일에서 올스톱됐다. 이에 반해 취업 1순위와 3순위 숙련공 부문, 5순위(투자이민)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됐다.
가족이민 문호는 12월에도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영주권 판정일은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다.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2A 순위를 제외하고 전 부문이 전달에서 멈춰 섰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12월1일, 사전 접수일은 2016년 8월8일로 동시에 제자리걸음을 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의 영주권 판정일은 2015년 9월22일로 동결됐고, 접수일도 2017년 1월1일로 전달과 동일했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2008년 11월22일, 사전접수일은 2009년 11월8일로 동결됐고,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07년 3월22일, 접수일은 2007년 12월5일에서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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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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