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의회 법안 상정 강한밀침 · 낙서 · 강제접촉 등 31개 범죄유형 포함
뉴욕주에서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의회는 지난 3일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기존 범죄 유형에 새로운 31개 범죄 유형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7737)을 상정했다.
특히 ‘선입견 혹은 편견적 괴롭힘’(bias harassment 1~2급) 이라는 새로운 범죄 유형까지 담겨져 있어 역대급이란 분석이다.
법안에 따르면 2000년 통과된 ‘증오 범죄법’의 범죄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강한 밀침’(Jostling), ‘낙서’(Making graffiti), ‘강제접촉’(Forcible Touching), ‘아동복지 위협’(Endangering the Welfare of Child), ‘방화’(Arson 5급), ‘무기소지’(criminal possession of a weapon 1~4급), ‘성적비행’(Sexual Misconduct), ‘집단폭행’(Gang Assault 1,2급), ‘강간’(Rape 2,3급) 등 31개 범죄유형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브래드 호일만 주상원의원은 “뉴욕주내 증오범죄가 역대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과거에는 포함되지 않아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 없었던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증오범죄는 1만1,60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욕시에서도 지난달 뉴욕시 5개보로에서 발생한 증오범죄가 101건으로 9월 41건보다 146% 급증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주하원에서 역시 관련 법안을 마련중인 그레이스 이 의원은 “팬데믹 기간 어린딸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병을 던지며 반아시안 욕설을 내뱉었다”며 법안 추진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이 법안은 법제화 즉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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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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