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 푸드 업계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오늘(1일, 어제)부터 20달러로 인상된 가운데, 일부 패스트 푸드 업체들은 이번 임금 인상의 예외적용을 받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4월 1일부터 대형 패스트 푸드 업계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20달러로 인상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대형 패스트 푸드 업체 전 매장에서 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텔과 이벤트 센터, 테마 팍, 박물관안에 위치한 패스트 푸드 매장들은 이번 임금 인상법에서 제외됩니다.
호텔과 이벤트 센터, 테마팍, 박물관안에 위치한 패스트 푸드 업소들이 시간당 20달러보다 높은 조건의 임금 인상을 사측과 협상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입니다.
시간당 20달러 임금 인상을 적용할 경우, 사측에 이보다 더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한 협상 노력에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로서리 매장안에 위치한 패스트 푸드 매장도 임금 인상의 예외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로서리 스토어의 카테고리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매장 면적이 만5천 스퀘어 피트가 넘어야 하며, 식료품 판매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면적이 만5천 스퀘어 피트가 넘는 랄프스 매장에 위치한 스타벅스는 이번 임금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밀가루 반죽을 해서 빵을 굽는 업체들도 이번 임금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캘리포냐 헬리포냐 만든 개빈뉴섬과 민주당은 퇴출해야 함
노섬한테 돈처먹인 업소덜과 노조나 꽁무원 관련됀 곳은 면제. 이런 빌어먹을 ****** ㄹ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