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감독급 스태프가 예능 촬영 중 방속 작가 A씨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10일(한국시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 중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게 소리 지르며 말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스태프뿐만 아니라, 일반인 출연진들도 모두 목격한 상황이었다. 이에 작가진 6인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제작사 측은 7월 9일 작가진 6명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
제작사 A사는 감독급 스태프가 작가를 폭행한 사건에 오히려 이를 문제를 제기하는 작가들을 계약 해지한 것으로 모자라,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제작 총괄은 Q사를 새로 설립하여 프로그램 제작을 지속하고 있다.
한빛센터는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올해 접수된 사례만 살펴보아도 9곳에서 80여 명의 방송 스태프들이 임금 체불 금액만 6억 원에 이른다"라며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더욱 흔합니다.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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