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구축’ vs ‘경쟁 치열’
▶ 법무부·구글, 또다시 충돌
연방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기업 구글을 상대로 한 두 번째 반독점 소송이 9일 시작됐다.
이 소송은 지난달 5일 워싱턴 DC 연방 법원이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고 선고한 소송에 이어 연방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두 번째 반독점 소송이다.
작년 1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이 관련 기업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막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법무부가 제소했는데, 이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등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저해했다며 2020년 10월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5일 승소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사와 고객을 통제해 온라인 광고 기술의 모든 면을 장악했다”고 주장했고, 구글은 “우리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광고 구매 및 판매 모두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위를 점함으로써 퍼블리셔(콘텐츠 제작·배포사)와 광고주 간의 판매를 중개할 때 1달러당 최대 36센트를 챙긴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승소하면 광고를 관리하는 플랫폼인 ‘구글 애드 매니저’가 강제 매각될 수도 있어 구글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글의 광고 수익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2분기(4∼6월) 전체 매출 847억4,000만달러 중 검색 엔진을 통한 광고는 646억2,000만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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